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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자영업자 고용·산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 안내

  • 조회 : 722
  • 등록일 : 24.02.05
  • 연락처 : 소상공인정책과 055-211-3416

경상남도는 폐업·노령·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

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

 

 ○ 접수기간 : 2024. 2. 1. ~ 예산 소진 시까지

 ○ 지원대상 : 도내 1인 자영업자로서,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

 ○ 지원내용 :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

   - 고용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%(전등급 동일), 최대 '24. ~ '26. 12. 31.까지 지원

   -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*등급별 30~50% , 최대 '24. ~ '26. 12. 31.까지 지원

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1~4등급 : 50%, 5~8등급 : 40%, 9~12등급 : 30%

 ○ 지급시기 : 보험료 납부 실적 등 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

 ○ 접수방법 :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가입신청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)

  * 부득이한 경우 방문(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)·등기우편·팩스·이메일 신청 가능하되, 구비서류 별도 제출 필요

   → 방문·등기우편·팩스·이메일 신청이 필요한 경우,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업담당자(055-715-5137)에게 사전 연락 바람

 ○ 문의처 :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(☎055-715-5137)

  *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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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   
  • 연락처 : 055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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